[강북구] 난임부부 시술의료비 지원 확대

소득기준·시술별 제한횟수 없애

2023-06-27     주형준 기자

[메디컬프라임 주형준 기자]  서울 강북구는 초저출생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난임부부 시술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구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국가형 사업이었으나, 지역 여건에 따른 자율적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됐다.

 

▲ 강북구청

이에 따라 서울시와 강북구는 기존 국가형·서울형 난임부부 시술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합해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였지만, 7월부턴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부부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신선배아 10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로 제한했던 시술횟수 한도를 폐지하고 종류와 상관없이 총 22회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원하는 시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시술 1회당 지원 한도액은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이다.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시술은 비급여 3종과 본인부담금의 90%를,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초과된 시술은 비급여 3종과 비급여로 전환된 비용, 본인부담금 비용을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한 시술은 본인부담금이 증액될 수 있으며 서울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한시적으로 기존 규정대로 난임부부 시술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시술 지원을 희망하는 구민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또는 강북구보건소 지역보건과 모자건강실로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