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대한화장품협회 온라인 화장품 부당광고 합동점검

2023-07-20     주형준 기자

[메디컬프라임 주형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등 SNS를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집중점검 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피하지방 분해’, ‘체중감량’ 등 화장품이 비만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체내 노폐물 제거 효과’, ‘얼굴 크기가 작아진다’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광고와 같이 소비자가 화장품을 의약품 등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다.

 

▲ 식품의약품안전

점검 결과 적발된 업체 또는 게시물 작성자 계정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참고로 이번 합동점검은 식약처와 대한화장품협회가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한 눈높이를 맞춤으로써 앞으로 협회가 소비자 기만 광고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자정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