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멧돼지 포획 안전 강화...총기 오인사고 예방 대책 마련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수렵인·농업인 대상 긴급 안전교육 실시 야간 포획 전문 수렵인 우선 선발...안전장구 착용 및 경고판 설치로 사고 예방
[메디컬프라임 이지은 기자] 최근 야생멧돼지 포획 과정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를 계기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총기 오인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인과 농업인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과정에서 총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발표했다.
먼저, 환경부는 경찰청, 지자체,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협력하여 전국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등 수렵인을 대상으로 긴급 총기 사고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야간에 오인 총격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지자체에서는 야간 총기 포획을 전문성 높은 수렵인에게 우선적으로 맡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야간에 총기로 포획하려는 경우에는 수렵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중 최근 5년 이내 수렵 실적이 다수인 사람을 우선 선발할 방침이다.
또한, 수렵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하기 위한 수렵면허시험 및 수렵강습교육에서도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야생멧돼지 총기 포획 시간과 지역을 농업인에게 마을 이장, 농협, 지자체 등을 통해 마을방송과 구두전파로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누리망(SNS)과 현수막 등을 통해 사전 예고를 실시하고, 총기 포획 상습지역에는 안전사고 경고판을 설치하여 수렵인과 농업인 모두가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전국 123개 시군에서 실시하는 ‘농업인안전재해예방’ 교육에 ‘야생멧돼지 총기 포획에 따른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신설하고, 농협 주관 영농교육 시 ‘총기 오인·오발 피해 예방 요령’ 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간지역 농지에서는 야간 농작업을 자제하도록 권장하며, 부득이하게 작업을 해야 할 경우 안전장구 착용을 권장하고, 지자체와 농협을 통해 안전장구 구매도 지원할 계획이다.
메디컬프라임 / 이지은 기자 medicalprime7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