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농·임산물의 선제적인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메디컬프라임 주형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이외에 약재 등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한 농·임산물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 등이 부적합 판정되어 관할 관청에 회수·폐기 등을 요청했다.
이번 수거·검사는 시장·대형마트 등에서 유통·판매 중인 마 42건, 생강 39건, 오미자 27건, 오가피 23건 등 총 382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오미자 5건과 생강 1건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했으며 마 1건은 이산화황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관할 관청에서 판매중단,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하고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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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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