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농·임산물의 선제적인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메디컬프라임 주형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이외에 약재 등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한 농·임산물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 등이 부적합 판정되어 관할 관청에 회수·폐기 등을 요청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수거·검사는 시장·대형마트 등에서 유통·판매 중인 마 42건, 생강 39건, 오미자 27건, 오가피 23건 등 총 382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오미자 5건과 생강 1건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했으며 마 1건은 이산화황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관할 관청에서 판매중단,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하고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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