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정보 교류, 협약 자동 연장 등 업무협력 추가
[메디컬프라임 주형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특허청은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의약품 허가·지식재산 분야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6월 16일 갱신 체결했다.
식약처와 특허청은 2014년 첫 업무협약을 체결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 개선 및 업무 협력 의약품 허가·특허 정보 공유 제약기업 지원 사업 협력 등 국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왔다.
그간 업무협약을 토대로 특허목록 등재 특허권 심판사건을 우선 처리,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 특허청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연계한 특허·심판정보 제공 등 업계 지원을 위한 체계와 정보제공 시스템을 개선하는 성과가 있었다.
특히 이번에 업무 협약을 갱신하며 의약품 관련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정보 교류 의약품 허가 및 지식재산권 분야 정책 자문 협약 자동 연장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추가해 협약 이행 사항을 강화한다.
식약처와 특허청은 업무협력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의약품 분야 국제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지속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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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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