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 확대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

▲ 보건복지부

[메디컬프라임 윤성종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가입자가 현재 임차해 거주 중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받는 경우, 종전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을 낮추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대환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내년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변경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확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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