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슬기로운 환기 수칙 배포
[메디컬프라임 백현석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이하 질병청)이 3월 개학 시기를 맞아 학교를 비롯한 주요 집단시설에서의 올바른 환기 수칙 안내를 위해 슬기로운 환기 수칙을 개정하여 배포하였다.
개정된 「슬기로운 환기 수칙 제3탄」은 최근 개발된 ‘호흡기 감염병 공기전파 위험도 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감염병 발생 시나리오별 환기 상태 변화에 따른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반영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시간마다 매회 10분 이상 맞통풍 환기’를 기본 수칙으로 주요 시설별 환기 방법을 세분화하였다.
먼저, ①학교 교실에서는 쉬는 시간마다 10분간 자연환기, ②요양병원에서는 기계환기를 상시가동하면서 2시간마다 10분간 자연환기 병행, ③회의실에서는 회의 시간은 되도록 짧게 하고 기계환기와 자연환기 병행을 안내하였다.
한편, 질병청은 이번 K-VENT를 활용한 환기 수칙 개정을 시작으로 ‘24년 감염취약시설 환기 평가 시범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K-VENT를 현장 실무에 활용하여 17개 시·도 대상 일부 감염취약시설의 환기 상태를 측정하고 시설별 맞춤형 환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메디컬프라임 / 백현석 기자 bc7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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