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프라임 윤준혁 기자] 사단법인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회장 이홍기, 이하 ‘KMDP’)는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원장 황유성)의 제7기 헌혈기부권 지원단체에 선정되어 지난 2일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한마음혈액원 본사 3층 교육장에서 이뤄졌으며, KMDP를 비롯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한국혈액암협회 등 총 3개 기관이 협약 기관으로 선정됐다. 협약 기간은 2024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로 2년간이다.
헌혈기부권은 헌혈자가 헌혈 기념품 대신 기부권을 선택하면 1인당 5,000원의 기부금이 헌혈자의 이름으로 조성되는 제도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MDP는 이번 7기 협약을 통해 조혈모세포 이식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조혈모세포 이식 후 재발하여 2차이식을 시행한 환자이며,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200만원이다.
한편 KMDP는 보건복지부 승인의 조혈모세포(골수) 이식조정기관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을 요하는 환자와 조혈모세포기증자 사이에 조혈모세포이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 등록 및 조정역할을 수행한다.
메디컬프라임 / 윤준혁 기자 medicalprime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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