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성분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 통관 보류 및 판매 사이트 차단 조치
해외직구식품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통해 반입차단 원료·성분 포함 여부 확인 필수

신규 지정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확인 제품 'UMARY Hyaluronic Acid' / 사진 = 식약처
신규 지정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확인 제품 'UMARY Hyaluronic Acid' / 사진 = 식약처

[메디컬프라임 이민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8일 해외 식이보충식품에서 전문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하고 검사한 결과, '오메프라졸(Omeprazole)'이 확인되어 이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오메프라졸'은 위산을 억제하는 전문의약품으로, 두통, 복통, 설사, 오심, 구토, 불면증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오메프라졸'이 포함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의 반입을 막기로 했다.

해당 조치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식약처는 지난 2008년부터 국내 반입이 제한된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 목록을 관리해오고 있다. 현재 반입차단 대상은 '오메프라졸'을 포함해 총 290종이다.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 안내 / 사진 = 식약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 안내 / 사진 = 식약처

소비자들이 위해 성분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포함된 제품 목록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공개하고 있다. 현재 이 목록에는 3,453개의 제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소비자들은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해당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으로는 멕시코 제조업체 Especialidades Nutrition S.A. DE C.V.의 'UMARY Hyaluronic Acid'가 있으며, 이 제품에서는 오메프라졸과 함께 '디클로페낙(Diclofenac)'도 검출됐다.

'디클로페낙'은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위장관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이미 국내 반입이 차단된 성분이다.

메디컬프라임 / 이민수 기자 medicalprime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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