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ET, 이카리딘 등 성분별 사용 나이 제한
팔찌형·스티커형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적 없어

안전한 여름 나기... 모기기피제 사용법 안내 / 사진=식약처 제공
안전한 여름 나기... 모기기피제 사용법 안내 / 사진=식약처 제공

[메디컬프라임 이민수 기자]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야외 활동 시 주로 사용되는 의약외품 모기기피제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모기기피제는 모기를 직접 죽이는 살충효과는 없으나,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사용해 사람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제품이며, 에어로솔제, 분무형 액제, 로션제, 액제, 겔제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된다.

모기기피제의 유효성분으로는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IR3535), 파라멘탄-3,8-디올 등이 있으며, 각 성분의 종류나 농도에 따라 사용 가능 연령이 달라진다.

DEET가 10% 이하로 포함된 제품은 6개월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10% 초과 30% 이하 제품은 12세 이상부터 사용 가능하다. 이카리딘은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사용해서는 안 되고, IR3535는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사용할 경우 의사와 상의가 필요하다. 파라멘탄-3,8-디올은 4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

모기기피제는 팔, 다리, 목 등 노출된 피부나 옷, 양말, 신발 등에 뿌리거나 얇게 발라 사용한다. 얼굴에 사용할 때는 손에 먼저 덜어 눈이나 입 주위를 피해 발라야 하며,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어른 손에 먼저 덜어서 발라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번 사용 시 4~5시간 동안 기피 효과가 유지되며, 필요 이상으로 과량 또는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 알레르기 및 과민반응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모기기피제 사용 후 외출에서 돌아오면 피부를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고, 옷과 양말도 세탁해야 한다.

모기기피제는 상처나 염증 부위, 점막, 눈, 입 주위, 햇볕에 많이 탄 피부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알레르기나 과민반응이 나타나거나 눈에 들어갔을 때는 물로 충분히 씻어내고 필요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지 말고, 분사형 제품은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화기 근처에서 보관·사용하면 안 된다.

식약처는 현재 허가된 의약외품 모기기피제 중 팔찌형·스티커형 제품은 없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향기나는 팔찌·스티커를 모기기피제로 오인해 잘못 구매하지 않도록 제품 용기나 포장에서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 후 구입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약외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안전사용 정보를 꾸준히 제공할 예정이다.

메디컬프라임 / 이민수 기자 medicalprime77@gmail.com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컬프라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