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프라임 백현우 기자] 대한조산협회(회장 김옥경)는 지난19일, ‘분만의료 인프라 변화에 따른 조산사 국가시험 타당성 연구결과 공청회’를 신당동 대한조산협회 회관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저출산 장기화로 산부인과의 분만실부터 소아청소년과까지 차례차례 붕괴하고 있는 분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조산사를 육성할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제안과 조산사 국가시험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분만 인프라 개선을 위한 방안 및 정책 제언을 토론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한조산협회 국시원연구팀(국시위원장 김윤미)의 주도하에 진행된 이날 행사는 박점미 교수(남서울대 간호학과)의 사회로 줌 화상회의로도 중계되는 가운데, 전국 조산협회 산하 조산사, 여성건강 분야 종사 간호사, 여성건강 간호학 교수, 산부인과 전문의 등 총 30여명이 참석했다.
공청회는 개회 선언과 최연숙 국회의원의 온라인 축사에 이어 2건의 연구 주제 발표와 패널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산사 면허시험제와 교육수료제에 대한 의견 비교 분석’ 주제 연구 발표에서 박점미 교수는 ‘간호사 면허 취득자가 수련병원에서 1년간 수련받고 조산사 국시에 합격 후 면허를 취득하는 현행 제도가 교육수료제로 대체 되는 것’에 대해 분만 현장의 의료 전문가 2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결과 기존 국가 면허시험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91.2%로 압도적이었다. 75.1%의 분만 현장 의료진들은 조산사가 면허시험 없이 교육수료제만으로 배출될 경우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교육수료제 반대의 이유로 들었다.
국시원 연구과제 책임교수이며 조산사 국시위원장인 가천대 간호학과 김윤미 교수는 ‘조산협회의 조산사 교육과정 신설에 대한 의견 분석’ 주제 발표에서 분만의료진들은 조산협회와 수련병원이 함께 하는 조산사 신규 교육과정으로 조산사를 양성할 필요성에 대해 90% 이상 동의 의견을 밝혔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조산협회에 신규 조산사 교육과정 개설이 가능하도록 의료법 세칙 개정이 이뤄져야 하며, 조산협회와 수습기관의 협력으로 기존 조산사의 경력 개발과정도 추가해 조산사의 전문성을 고도화하면 대한민국의 모자보건 지표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윤미 교수는 토론을 마무리하며, 조산사의 산모 산전·산후 밀착 서비스로 분만 현장에서 여러 보건지표 개선의 효과를 보고 있는 일본의 성공 사례를 들었다.
고위험 임산부와 이른둥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 사업은 이미 분만 현장에서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므로, 이제는 저위험 임산부와 신생아를 도울 조산사의 전문성 강화와 의료인력비용에 대한 현실화를 통해 저위험 임산부가 행복한 출산을 경험할 때 아기를 여러 명 낳고자 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저위험 임산부 신생아 지원에 추가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