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관련 ‘약사법’ 등 개정사항, GMP 자율 도입 추진 현황 등 안내
[메디컬프라임 백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2023년 의약외품 정책설명회’를 2월 21일 서울 LW컨벤션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3년 의약외품 주요 정책 방향 의약외품 관련 ‘약사법’ 등 개정사항 2023년 의약외품 제조·유통관리 방안 의약외품 GMP 자율 도입 추진 의약외품 허가 절차를 안내한다.
정책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분은 2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 사전 등록을 신청하면 되며 정책설명회 자료는 추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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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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