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희망시 조건부 지정
[메디컬프라임 주형준 기자] ‘의약품 등 임상시험 실시기관’도 희망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조건부 지정’을 받아 단계적으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 10일부터 2023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위한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 대상은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됐으며 임상연구 기반을 갖춘 ‘임상시험 실시기관’도 희망시 ‘조건부 지정’을 받아 단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이를 위해 ‘임상시험실시기관’ 중에서 시설·장비 등 지정요건을 갖추기까지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조건부 지정’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부는 2년 이내 연구계획을 접수하는 조건으로 서면심사 후 ‘조건부 지정’하고 이후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정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2023년부터는 지정요건을 완화·개선해 검사실과 기록 보관실의 외부 인증기관 위탁인 경우도 인정하고 체크리스트형 심사 항목을 개선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했으며 표준작업지침서 예시모델을 제공하는 등 의료기관의 편의성과 현장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공모 기간은 4월 10일부터 12월 22일까지이며 첨단재생의료 누리집 및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신청한 기관에 대해서는 서류검증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3조 및 별표1 등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추고 필수 인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첨단재생의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