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권고 전환 이후에도 생활지원 사업 등 국민 지원체계는 유지

▲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조치, 5일 권고로 전환

[메디컬프라임 주형준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지침 개정’ 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격리·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를 전환함에 따라 관련 대응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1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계획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신고·보고체계 관련, 감염병 등급 4급 조정 전까지 현행 일일 신고·보고 체계를 유지한다.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확진자 발생신고와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를 입력하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하되, 발생신고서 입력 이후 신고된 확진 환자 중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한해 정보수집을 유지한다.

진단검사 관련, 임시선별검사소 7개소)의 운영을 중단하고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가 종료됨에 따라 해외입국자 검사 지원도 중단한다.

격리 조치 관련, 격리 권고 전환에 따라 격리 통보는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된다.

확진자는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 동안 자택에 머무를 것이 권고되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 외출이 허용된다.

역학조사 관련, 확진자 조사는 유지하되, 확진자 동거인 및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의 접촉자에 대한 조사·관리를 중단한다.

생활 지원제도 관련, 격리권고 전환 이후에도 입원·격리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은 당분간 지속된다.

지원기준·지원금액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격리참여자에 한해 지원한다.

격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의 양성확인 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로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 방문해 양성확인 문자 통지일 다음날까지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격리종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개편 내용은 6월 1일 이후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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