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단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에 따른 조치
[메디컬프라임 윤준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응급환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소요시간 단축을 위해 ‘긴급사용승인’한 ‘코로나19 응급용 유전자진단시약’ 9개 제품의 긴급사용을 6월 1일자로 종료했다.
이어, 6월 2일부터는 정식허가 제품만 코로나19 검사에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기존 제품의 재고를 소진하고 다른 제품에 대한 도입을 준비하며 의료기관의 검사 역량과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3개월의 유예기한을 둡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및 방역 조치 전환’을 대비해 9개 제품 업체 간담회 사용기관과 업무협의 허가현황 생산량·공급량·재고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정식허가된 응급용 21개 제품이 긴급사용승인 제품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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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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