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생약, 체외진단의료기기 등 총 772품목 안내
[메디컬프라임 주형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계의 의료제품 연구개발과 품질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바이오의약품·생약·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목록과 분양 절차 등을 담은 2023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준품 종합안내서를 발간·배포한다.
종합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새롭게 확립한 61개 표준품 안내 현재 보유한 의료제품 표준품 목록 분양 신청 방법 마약류 표준품 신청자료 요건 분양 표준품 취급 요령 등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방문 수령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화학의약품에 대한 비대면 분양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관련기사
- 실험동물 유래자원 종합안내서 개정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5개 진단기기社 미국 진출 지원
- [충남대병원] 새 암병원 건립 추진위원회 발대식
- [전남대병원] 이승헌 교수, LG화학 미래의학자상 수상
- [노원구]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방학특강 장애인 보호자 교육’ 실시
- [강성심병원] 박상현 책임간호사, 2023년 대한화상학회 학술대회 우수연제상 수상
- 2023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 참석 신청하세요
- [송파구] 여름철 ‘맞춤 방역서비스’ 대폭 확대
- ‘희소의료기기 지정 신청자료 작성 고려사항’ 발간·배포
- [도봉구] ‘마약류 무료 익명검사’ 8월 10일부터 실시
- [식약처] 7월 의료제품 허가 현황 안내
키워드
#종합안내서
주형준 기자
medicalprime7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