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프라임 주형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7일(목) 소관 법률인 「국민건강증진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 국민건강증진법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노인복지법
- 영유아보육법
법률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건강증진법
-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을 확대(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 30m 이내)하고 초·중·고교 주변에 금연구역을 신설(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하여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금융연체가 있는 자의 연체 관련 채무액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 대상자 발굴의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시·도별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지정 및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건강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중증장애인의 경우 개인 단위 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를 확대(관광지, 관광단지 등)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안내표지 부착 의무 미이행 및 응급 장비 점검결과 미통보 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임상위원회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 노인복지법
- 노인정책영향평가 실시를 의무화하였다.
- 영유아보육법
- 기부채납·무상임차 방식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의 어린이집 운영기준 특례를 마련하였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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