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08종 성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운영

[메디컬프라임 주형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개최하고 소아용 의약품 6종 성분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국가필수의약품 중 66종 성분 지정 해제해 총 408종 성분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이번에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되는 아세트아미노펜, 미분화 부데소니드 등 6종 성분은 소아 환자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이 제한적인 소아용 의약품으로 최근 의료현장에서 수요·공급이 불안정해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공급 등 관리체계 마련을 요청한 의약품이다.

한편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이 해제되는 아프리카수면병치료제 ‘수라민 주사제’ 등 66종 성분은 국가필수의약품 재평가를 위한 연구사업, 전문가 자문,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지정 해제가 결정됐다.

메디컬프라임 / 주형준 기자 medicalprime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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