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86건 중 하나로 인정받아...국제적 위상 높여
마약류 오남용 방지 체계로 국제사회 주목

식약처 실시간 '의료용 마약류 감시제도', OECD 공공혁신사례 선정 /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 실시간 '의료용 마약류 감시제도', OECD 공공혁신사례 선정 /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메디컬프라임 이지은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공혁신협의체(OPSI)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 중인 실시간 디지털 ‘의료용 마약류 감시제도’가 정부 혁신사례로 선정되었다.

OECD는 전 세계에 공공 분야 혁신사례를 공유하고 혁신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1년에 공공혁신협의체(OPSI)를 출범시켜 매년 전 세계의 정부혁신 사례를 조사·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혁신사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혁신협의체(OPSI) 대표 누리집에 공개되며, 현재 98개국 990건의 혁신사례가 국제사회에 소개되고 있다. 올해 OPSI는 전 세계적으로 86건의 혁신사례를 선정했으며, 이 중 우리나라 사례는 5건이다. 2011년 이후 우리나라의 혁신사례는 총 47건이 등록되었다.

지난 6월 선정된 실시간 디지털 ‘의료용 마약류 감시제도’는 마약류취급자 등이 마약류에 대한 수출입·제조·판매·사용·조제·투약 등 모든 내역을 식약처로 보고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마약류 오남용 방지 모니터링 및 감시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수집된 처방·투약 정보를 바탕으로 일정기간(6개월)의 처방을 분석하고,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사전에 해당 처방 정보를 제공한 뒤 처방의 개선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이후 처방이 개선되지 않고 의학적 타당성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올해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항불안제, 진통제, 펜타닐 패치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1,114명에게 사전에 해당 정보를 제공했다.

식약처는 이번 혁신사례 지정이 우리나라 의료용 마약류 관리 체계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정부혁신을 바탕으로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프라임 / 이지은 기자 medicalprime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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