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등 총 4종의 마약류 처방 사실 확인
[메디컬프라임 이민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과 협력해 사망자의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가 투약 및 처방된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6명이 적발됐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료기관 1곳은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이 의뢰됐다.
주요 사례로는 환자 A의 사망일 이후 A의 명의로 졸피뎀 등 총 4종의 마약류 처방 정보가 확인된 사례가 있다. 조사 결과, 신원 불상자 B가 A의 사망일 이후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자신이 A라고 속이고 마약류를 처방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 다른 사례로는 환자 C의 사망일 이후 C의 명의로 최면진정제 및 항불안제 등 총 5종의 마약류 처방 정보가 확인됐으며, 이는 C의 모친 D가 C의 사망일 이후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C가 복용할 것처럼 속여 대리처방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등록 정보를 수시로 비교해 사망일 이후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가 투약 및 처방된 성분, 수량, 처방일, 의료기관 등의 취급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청과 협력해 명의 도용 의심자들이 방문한 의료기관을 점검하고 실제 진료 및 처방 내역을 확인해 지속적으로 명의 도용 사례를 적발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사망자 명의 도용 의심자 12명을 포함해 총 27명이 수사의뢰된 바 있다.
식약처는 지난 5월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사망 말소 상세 내역을 추가로 연계받아 보다 정밀하게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 및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명의 도용 사례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명의 도용 사례를 빈틈없이 관리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처방과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프라임 / 이민수 기자 medicalprime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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