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인증 변경사항 보고 의무화, 미이행 시 과태료 500만원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인증 제도 효율성 제고 기대
[메디컬프라임 이민수 기자] 환경부는 오는 24일부터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부품의 결함을 자체적으로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작자가 보상하도록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제작 결함을 시정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한 소유자는 해당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를 보상하지 않으면 제작자에게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변경사항에 대해 '변경 보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서 중요사항 외의 변경사항에는 차량명이나 배출가스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성 부품의 변경 등이 포함된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배출가스 인증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앞으로 합리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제도 운영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1월 23일에 공포됐으며,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가 완료됐다. 이를 통해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변경사항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 시 제작사의 책임을 명확히 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메디컬프라임 / 이민수 기자 medicalprime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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