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업무 부담 완화
부당 청구 종결 기준 명시

악성 정보공개 청구 막는다…'정보공개법' 개정안 입법예고 / 사진=연합뉴스 제공
악성 정보공개 청구 막는다…'정보공개법' 개정안 입법예고 / 사진=연합뉴스 제공

[메디컬프라임 이민수 기자] 행정안전부가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최소화하고 정보공개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발표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현장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자체와 공무원 노조는 악성민원 최소화를 위해 정보공개 청구 제도의 개선을 건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부당하거나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과 종결 처리 근거가 마련됐다.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을 통해 종결될 수 있으며,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부당∙과도한 악성 청구의 판단 기준이 명시됐다.

또한 중복 청구의 종결 근거를 신설하고 민원 성격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 절차를 정비해 각 기관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률 개정과 병행해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도 추진한다.

국민의 삶과 밀접한 정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민생직결정보'로 지정해 표준서식을 제공하고, 정보공개포털에서 문서의 제목뿐만 아니라 붙임 파일명으로도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정보공개의 사전공표모델 고도화를 위한 정책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31일부터 오는 9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해 국민과 관계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로 발생하는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정당한 정보공개 청구는 신속하게 처리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프라임 / 이민수 기자 medicalprime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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