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사실상 양친자 관계 인정해 실제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 가능
혼인·입양신고 특례 규정 도입...희생자 가족관계 바로잡아 명예회복 추진
[메디컬프라임 이지은 기자] 제주4·3사건으로 희생된 이들의 가족관계가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희생자의 가족관계가 왜곡된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사실혼 관계였거나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있던 사람도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혼인·입양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국가 보상금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예를 들어, 희생자인 A는 아내 B와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사건으로 사망했으나, 자녀 C는 이번 개정으로 부모님을 법률상 부부관계로 맺어주고 본인도 실제 자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희생자 D의 가문은 호주승계를 위해 입양신고 없이 친척 아들 E를 사후양자로 선정했으나, 현행법상 가족관계를 바로 잡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D와 E는 법률상 부자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희생자 보상금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법 공포 이후 혼인·입양신고 특례 규정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제주4·3유족회 설명 등을 거쳐 확정되었다. 이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희생자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나 인지, 사실상 혼인관계와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범위와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었다. 특히, 증빙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 희생자의 친족 또는 사건 피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작성한 보증서(인우보증)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혼인·입양신고 특례를 위한 신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내 도청, 행정시,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접수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를 바로잡아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픔을 보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프라임 / 이지은 기자 medicalprime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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