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4인 가구 609만 7,773원, 1인 가구 195만 1,287원
의로급여 정률제로 개편 에정
[메디컬프라임 이민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만 7,773원으로 올해 대비 6.42% 인상됐으며, 1인 가구 기준 239만 2,013원으로 7.34% 인상됐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195만 1,287원으로 인상됐고, 의료급여는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될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1.1만 원에서 2.4만 원 인상하고,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도 29% 인상됐다. 교육급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활동지원비를 각각 5% 인상하며, 고등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도 실비로 지원한다.
생계급여 수급대상 확대를 위해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돼 2,000cc 미만, 500만 원 미만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하고,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 추가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이로 인해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급여 제도도 개선된다.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를 도입하고, 급여일수 관리 및 선택 의료급여기관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본인부담 체계는 정률제로 개편되고, 건강생활유지비는 월 1만 2천 원으로 인상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개선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메디컬프라임 / 이민수 기자 medicalprime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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