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시물 200건 집중 점검

허위·과대 광고 56건이 적발 / 사진=식약처 제공
허위·과대 광고 56건이 적발 / 사진=식약처 제공

[메디컬프라임 이민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반 식품을 '수면유도제', '잠 잘오는 약' 등으로 속여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집중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다이어트', '체형관리' 관련 제품의 온라인 광고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센노사이드' 등을 함유한 해외직구 위해식품의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도 포함됐다.

센노사이드는 변비 치료를 위한 의약품 성분으로 사용되나, 오·남용 시 설사, 구토, 장 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28건(50.0%)으로 가장 많았으며,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5건(8.9%),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건(1.8%) 있었다.

또한 구매후기나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1건(1.8%),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가 1건(1.8%), 해외직구 위해식품 관련 광고가 20건(35.7%) 적발됐다.

적발 사례로는 일반식품을 '수면건강', '수면영양제', '다이어트'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불면증', '변비에 좋은' 등으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시키는 광고가 있었다.

또한 '잠 잘오는 약' 등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취침 전에 1포씩 먹기 시작했는데 깨는 횟수가 줄고, 일어났을 때 개운하다' 등의 소비자 후기를 이용해 기만하는 사례가 있었다.

식약처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소비자에게 온라인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건강기능식품 목록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온라인상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메디컬프라임 / 이민수 기자 medicalprime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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