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과소비 방지 위해 7월 1일부터 시행... 중증질환자 등 예외 적용
한국인 외래진료 횟수, OECD 평균의 3배...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목표

보건복지부,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상향... 연간 365회 초과 시 90% 부담 / 사진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상향... 연간 365회 초과 시 90% 부담 / 사진 = 연합뉴스

[메디컬프라임 이지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의료 과소비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올해 7월 1일부터 年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 수준에서 90%로 상향 조정(이하 ‘본인부담차등화’)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입된 본인부담차등화 정책은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높은 한국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이를 예고한 바 있다. 2021년 기준, 한국인의 1인당 연간 외래이용 횟수는 15.7회로 OECD 평균 5.9회를 크게 상회한다.

본인부담차등화의 주요 내용은 연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하는 것이다. 올해는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적용된다. 그러나 중증질환 등으로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현행 2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세부적으로,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 및 중증장애인 등은 본인부담차등화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들 외에도 건강보험공단 내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필요성을 인정받는 경우, 본인부담차등화 적용 제외가 가능하다.

앞으로 외래진료 횟수가 연 365회를 초과한 환자는 초과한 이후의 외래진료에 대해 해당 연도 연말까지 본인부담률 90%를 적용받는다. 본인부담금은 외래진료 시 의료기관을 통해 납부하거나 공단에서 사후적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공단의 자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외래진료 횟수를 확인하고 안내할 수 있으며, 환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와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자신의 의료 이용 횟수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이중규는 "본인부담차등화는 한해 수백 번 외래진료를 받는 등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앞으로, 본인부담차등화와 함께 의료이용 알림 서비스를 통해 과다의료이용자들이 스스로 의료 이용 횟수를 인지하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프라임 / 이지은 기자 medicalprime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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