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산부 지원, 보호출산제도 동시 도입
24시 상담전화 '1308'

출생통보제 시행...모든 아동 출생 공적 보호체계 /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출생통보제 시행...모든 아동 출생 공적 보호체계 /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메디컬프라임 이민수 기자]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공적체계에서 보호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두 제도는 지난해 6월 발생한 수원 영아사망사건 이후 마련된 것으로,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동이 출생 등록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시·읍·면에 출생 통보돼 공적 체계에서 보호받게 된다.

의료기관은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출생 후 14일 내에 시·읍·면에 알리며,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한다.

보호출산제는 임신과 출산 사실이 알려지기를 꺼리는 위기 임산부를 위한 제도로, 이들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 위기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고려하기 전에 직접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체계도 함께 구축된다.

전국 17개 시도에 16개 위기 임산부 상담기관이 설치되고, 1308 상담전화를 통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기관은 초기 상담 시 상담자의 상황을 파악해 필요한 경우 현장에 출동해 도움을 제공하고, 심층 상담과 사례 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임산부의 상황에 따른 생계, 주거, 고용, 교육, 양육, 법률 서비스 등의 다방면의 서비스 연계를 제공한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으며, 출산 후 최소 7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갖고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출생통보제 도입은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체계에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위기임산부가 체계적인 상담을 받고, 어떤 임산부라도 안심하고 병원에서 출산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메디컬프라임 / 이민수 기자 medicalprime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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