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교까지 금연구역 포함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메디컬프라임 이민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경계 30m 이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이전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초·중·고등학교 주변까지 그 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 금연구역이 기존 10m에서 30m로 확대된다.
이 조치는 아동과 청소년을 간접 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됐다.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를 알리기 위해 각 시·군·구청은 해당 구역에 금연 표지를 설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 표지,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며, 자료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및 국가금연지원센터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는 간접 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프라임 / 이민수 기자 medicalprime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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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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